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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보험상품의 개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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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07 21:40

백영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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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보험상품의 개발
다양해지고 있는 리스크관리 수요에 대응

상장보험사의 주주기대 부응을 위해 필요

얼마 전 막을 내린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예상치 못했던 금메달 행진이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한 보험회사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 8개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을 모 백화점과 계약했다. 금메달 수가 8개 이상인 경우 백화점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대표팀이 선전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금메달 개수가 8개에는 모자라 결국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험회사는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도 해당 보험의 80%를 재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재보험계약이란, 보험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쉽게 말하여 ‘보험의 보험’ 또는 ‘보험을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보험회사는 자사의 담보력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위험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경영안정성, 재무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보험회사의 경우 위험인수 경험이 풍부한 재보험회사와의 업무교류를 통하여 위험선택기법, 위험관리기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는 이익도 누릴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험보험료를 출재 및수재하는 전통적 형태의 재보험(Yearly Renewable Term, YRT)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출재’란 원보험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수재’란 그와 반대로 재보험회사가 원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보험감독규정에서 생명보험에 대하여 YRT 방식의 재보험만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2년 7월 26일 위와 같은 재보험 출ㆍ수재방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통적 형태의 YRT 형태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감독당국은 다른 형태의 재보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전통적 재보험으로는 인수가 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이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컨대 저축보험료가 포함된 생명보험상품이나 장기손해보험상품에서는 보험회사가 위험율차로 인한 협의의 보험위험 외에도 저축보험료의 투자운용에 수반되는 자산운용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사례에서 보듯이 자산운용리스크는 보험회사가 적극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리스크로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험회사가 저축보험료 출재를 통하여 자산운용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폴 등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재보험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생명보험 상품의 내용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재보험이 인정되고 있다. 이른바 공동보험식 재보험이 그것인데, 이는 재보험회사가 개개의 출재계약에 관하여 원보험계약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재보험이다. 공동보험식 재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영업보험료 전체를 대상으로 그 일정비율을 재보험에 출재하기 때문에 사망위험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위험, 해약ㆍ실효위험 등 보험계약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가 재보험회사로 이전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거래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기업공개를 한 생명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거래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재보험회사도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위험 전가 없이 오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재보험을 악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재보험거래가 자금차입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손익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재보험거래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신도 효율적으로 재보험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재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 계약의 특성상 재보험회사의 신용위험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재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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