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발행, 유통에 관련된 정보공개도 의무화해 시장투명성도 확보될 것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현행 기업어음증권(CP)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을 내용을 담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의 요건은 각 사채의 최소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일반투자자의 소액참가는 제한된다. 일반투자자 참여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보호제도 등 복잡한 법규적용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라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입한 일본(¥1억 이상), 미국($10만 이상), 영국(£10만 이상) 등 선진국도 커트라인을 둬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한 점도 작용했다.
만기는 1년 이내로 투자자는 단기 신용리스크만 부담한다. 납입과 상환은 한번에 주고 받는 ‘원스톱’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사채금액은 전액일시납입, 상환원칙이 적용된다. 분할납입, 상환에 따른 의무불이행이나 미결제상황에서 사전 유통가능성 등 위험을 제거하는 차원이다.
대상은 CP(기업어음)이며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다른 증권으로 전환이나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관련 사채는 제외된다. 또 사채에 담보설정을 금지했으며 특수채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도 전자단기사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제껏 기업신용에 적신호가 커져도 CP에 관련 정보부족으로 잠재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도 반영해 전자단기사채 등록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발행인의 모든 발행내용을 일괄·상시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 정영완 자본시장국 과장은 “이제껏 CP는 어음법 적용에 따른 분할곤란, 실물CP 인수도 및 예탁처리에 시간이 소요돼 초단기 자금조달수단으로 부적합했다”며 “이번 제도로 기업 단기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자단기사채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CP시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전자단기사채로의 자연스러운 수요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