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쿄와 LA, 시드니 등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횡령,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당해 앞으로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도쿄 및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올해 1월 외환은행 본점과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금융청은 작년 12월 외환은행의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2007년 3월 오사카지점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점에서 2005년부터 2년2개월간 거액의 지점 경비를 횡령, 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일본사업을 총괄하는 도쿄지점은 이런 위법행위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말 미국 LA지점에선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대출을 취급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은행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해 호주 시드니 지점에선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외지점에서 사고를 냈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외환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종합검사 전후로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편 전북은행도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의 신용평가 없이 영세 건설사에 대출을 하고 은행 보험모집 직원이 대출업무를 취급한 전북은행에 대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