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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협상권 건강체할인 활성화 ‘견인’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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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17 22:13

판매전문사제 논란 대안으로 부각
판매수수료 차감 등 선행문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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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전문사의 보험요율협상권 부여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건강체할인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호생명을 필두로 건강체할인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체할인제도란 혈압 등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체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7~12%)·대한(5~10%)·교보(5.9~11%)·알리안츠(5~10%)·흥국(7~10%)·미래에셋(8~12%)·동부(7~8%)·메트라이프(10~15%)·푸르덴셜(8~10%)·신한생명(8~10%) 등이다.

금호생명의 경우 별도의 상품을 개발해 건강체할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대형사들도 건강체할인제도에 대한 설계사의 설명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건강체할인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판매전문사에게 보험요율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판매전문사에게 보험요율협상권이 부여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에서는 고객의 소득과 과거 보험가입 경험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험사와 보험료를 자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판매전문사에게 요율협상권이 부여되면 기존 전속설계사제도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건강체할인제도를 활성화시켜 보험가입자의 위험률에 맞춰 보험요율을 할인해주어 요율협상과 비슷한 보험료 조정 효과를 만들고 요율협상권 부여로 인한 설계사제도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생보업계에서는 전체 보험가입자중 ‘건강체할인제’를 적용한 고객비중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체할인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현재의 설계사 수당체계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체계가 고객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게 되어 있어, 고객이 건강체할인을 적용받아 5~10%정도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 만큼 보험설계사의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설계사들은 건강체할인제도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강체할인제도 활성화를 통한 보험요율협상권 저지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순히 보험료 인하효과만을 가지고 보험요율협상권을 저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개인보험에 요율협상권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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