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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법제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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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10 22:44

새로운 장기 자금조달원으로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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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법제화는 자금조달을 다변화하고 금융허브 입지강화에도 기여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원인치료를 위해서도 필요해

2009년 5월 14일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커버드본드가 성공적으로 발행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시각이 혼재한다. 비판적인 시각은 커버드본드의 발행금리를 비롯한 발행 비용이 과다하였다는 것이다. 발행 직후 금융시장의 사정이 급격히 호전된 반사적 효과이다.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얼어붙은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도 한국금융기관 채권 발행의 가능성을 열어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물 투자에 대한 시각을 돌려 놓음으로써 금융위기 극복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담보부사채와 유동화증권의 장점을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보아도 좋다.

커버드본드는 담보부사채와 같이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와 담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이중 보호(dual recourse)를 받는 한편, 그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는 유동화증권과 같이 발행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이 부여(도산절연)되는바, 그와 같이 투자자에게 강화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행자는 자금조달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위와 같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가 없다. 즉, 은행은 특별법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법제도에 따라 발행하는 법정 커버드본드(statutory covered bond)를 발행할 수는 없고,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위에서 살펴 본 커버드본드의 속성을 구현하는 소위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오직 한국주택금융공사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은 리먼 사태 이전부터 이미 추진되었으나 전용의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 테두리 안에서 소위 구조화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법정 커버드본드에 비하여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미리 마련된 전용의 제도가 없어 커버드본드의 속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구조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거래구조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법적 투명성과 안정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불리하다. 더구나 리먼 사태의 발발로 인하여 글로벌금융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추진중인 커버드본드 발행도 돌연 중단되고 말았다. 리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야 중단된 커버드본드 발행이 재추진되고 마침내 지난 해 5월 1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커버드본드가 성공적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처음 논의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온갖 법적 문제와 씨름한 것은 물론이며, 발행 직후 금융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과다 발행 비용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만약 커버드본드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이나, 혹은 서브프라임 위기 발발 이후에라도 리먼 사태 발발 이전에 미리 마련되었더라면 어떠하였을까?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은행들이 신속히 커버드본드를 발행함으로써 외화자금의 조달이 훨씬, 아니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지는 않았을지. 커버드본드 발행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하기 전에 발행함으로써 이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았을지.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법정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일반화된 지 오래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몰고 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커버드본드를 선택하였고, 재무성과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을 마련하였으며, 의회에서는 입법을 논의중이다.

최근에는 몇몇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커버드본드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프린스턴대 경제학과의 신현송 교수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겹치는 현상인 ‘이중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인 금융제도의 구조적인 체질개선책으로서의 장기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커버드본드 제도를 적극 제안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법은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에 뒤쳐져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시 부실자산 처리와 관련하여 자산유동화(ABS)법은 비록 입법이 다소 지체되었으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이제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주요한 금융기법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오고 있는 바, 그러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법과 제도가 금융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커버드본드 제도의 입법화가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 최초로 커버드본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고, 명실상부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탄식을 세 번이나 거듭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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