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불만 사내 흡수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비자불만 분쟁처리심의회 운영,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등이 있다. 소비자불만 분쟁처리심의위원회는 소비자불만이 생긴 경우 각각의 건 별로 해당부서의 관련 직원이 참석해 매주 분쟁처리심의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분쟁처리위원회의 건별 검토와 달리 상품, 제도, 지침, 영업채널, 보상프로세스 등이 소비자불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각 부서책임자가 참석한 제도개선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제도를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