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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과장광고 제재 사상최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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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5 22:09

심의필 받은 광고원안과 다르게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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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보사들이 심의를 받기 위한 광고와 실제 게재하는 광고를 달리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

1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 받은 광고는 총 8개로 부과된 제재금만 7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광고심의를 진행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손보업계는 지난 2007년에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가 국회 청문회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자 자율적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상품광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는 과장광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자율적인 광고심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2007년의 경우 총 5개의 상품이 제재금을 부과 받았지만 2008년에는 2개로 크게 줄었다. 또한 2009년 상반기에도 과장광고 등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은 광고수도 2개였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에 무려 6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광고심의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제재금이 부과됐다.

제재금을 부과 받은 광고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의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재금을 부과 받는 광고는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였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에 제재금이 부과된 6개의 광고 중 4개가 광고심의필을 받은 광고원안과 다르게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광고심의를 위한 광고와 실제 게재하는 광고를 달리 제작했다는 것으로, 업계 자율적인 광고심의를 단순히 통과의례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2개 광고도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해 자율규제가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적인 제재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부과되는 제재금보다 과장·과대광고로 증가하는 실익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돼 현재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사의 과장광고에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보험사의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과장과대광고로 제재금을 부과 받은 손보사와 상품을 살펴보면 흥국화재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 심의기준을 3번이나 위반해 가장 심각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험사별 제재금을 부과받은 건수를 살펴봐도 흥국화재가 총 4회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와 LIG손보도 각각 2번이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 2009년 광고심의 제재금 부과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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