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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운전자보험광고 이대로 괜찮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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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0 22:15

자극적인 화면으로 불안감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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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이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전자보험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장광고는 물론 보험가입자들의 안전운전의식까지 흐리게 만들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저가의 운전자보험을 다이렉트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공포마케팅은 물론 과장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저가의 운전자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동부화재와,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케이블방송과 홈쇼핑방송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으로 인해 차량사고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광고화면에서 형사입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대 중과실 사고도 걱정 말라며 운전자보험에만 들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8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데, 이로 인해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다 보장이 되니 문제될 게 없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

또,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부과 받는 벌금을 일정금액까지 보장하고, 구속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면허정지·취소시 위로금을 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반 손해와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업계 전체의 노력에 찬물을 부어버리고 있는 것.

현재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월별 5%p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2월말 기준 누적손해율이 74.5%로 적정손해율인 7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사고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금전적인 손실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 안전운전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장·과대광고는 물론 공포마케팅이 극성을 부리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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