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카드깡`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피해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깡업자들이 대부 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카드깡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려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카드깡 피해자가 자진 신고해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