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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신용평가와 파생상품 제도개선 동시에 진행해야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1-27 21:53

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 및 기업 신용평가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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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신용평가와 파생상품 제도개선 동시에 진행해야
평가 독립성 훼손 문제 등 여전히 존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투명성 규제 강화해

과거 평가실적 제시·평가모형 개선필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 몫한 곳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이다. 기업의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을 더욱 키웠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신용평가의 정확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평가한 채권 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평가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EU도 2010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감독 및 의무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 신용정보는 정보공유 관련 인프라와 신용분석 능력 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신용평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타 업무와 신용평가 업무 간 이해 상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업 신용정보 표준화체계 구축, 신용정보 분석 능력 제고, 검증시스템 또는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인센티브를 규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여은정 교수는 ‘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 및 기업 신용평가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신용평가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 신용평가사 3곳 독과점 체제

이 보고서는 현재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해외시장과 유사하게 독과점체제를 형성해, 기존의 3개사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후발주자인 서울신용평가가 뛰어들었지만 공신력의 부족과 기존 회사들의 공고한 지위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극히 낮고, 2003년 3월에는 자본잠식까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기존 3사가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신용정보법 상 신용평가회사의 소유·지배구조 및 피평가 대상 기업과 관련된 규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출자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이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분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평가 독립성 훼손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신용평가회사가 금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변화에 평가대상기업뿐 아니라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즉,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모회사인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평가회사가 적기에 신용등급 변화를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은 부수업무로 정보의 판매, 추심업무,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이들 부수업무의 수행이 신용평가업무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신용평가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용평가사가 투자자가 아닌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유인체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용평가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로 인해 신규진입이 억제돼 산업 내 경쟁이 제한되는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신용등급의 정확성 및 적시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한 신용등급 산출 등 이해상충 문제가 심화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신용평가사들이 수행한 신용평가의 정확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신용평가사가 직접 발행에 관여한 자산에 대해 신용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2007년 6월 25일 이후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평가한 채권 중 무작위로 10% 정도 표본을 추출해 평가 내용을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역시 2010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감독 및 의무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 교수는 “이와 같은 감독당국의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자체적으로도 글로벌 혁신을 표방하고 내부 규제방안을 마련, 시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현행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용정보 활성화 위해 기업 신용정보 표준화

이 보고서는 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기업 신용정보 공유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신용정보 표준화체계 구축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풀링(DB Pooling) 참여기관 및 기업CB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입수 원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CB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 교수는 “정보량과 대표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기관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은행 등 핵심업권부터 신용카드업권, 신용보증업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상호성 원칙에 의거,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제공하는 것만큼 받는다는 원칙으로 정보 공유량에 비례한 공유정보의 이용을 통해 신용정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정보 분석 능력을 제고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여 교수는 “일례로 금융기관의 여신 포트폴리오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CB 등급 분포를 전 산업 특성과 회원사 특성으로 나눠 분석하고 차주의 여신금액, 지역 특성, 규모 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벤치마크 모형과 금융기관 내부평가모형의 검증기능 강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 대상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변경과 감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공유기관 간 동의된 목적 외의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신용정보 축적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 기업들은 자국의 수준 높은 정보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조사 보고서를 사거나, 수출보험 가입 등의 소극적인 위험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따라서 선진국형 비즈니스 해외기업 신용정보가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용평가 강화차원 등급산정 투명성 제고

기업 신용평가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산정에 따른 비용을 금융상품 발행자가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를 완화하고 등급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에 대한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혹은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인센티브를 규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 교수는 “신용평가사는 투자자에게 평가방법 및 데이터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과거 평가 실적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등급의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평가모형, 방법, 사용 데이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시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기존 제도의 문제가 심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 또한 파생상품을 비롯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추세 변화에 발맞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 표준내부 통제기준을 비롯한 감독규정을 제정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준법감시체제 구축,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이해상충의 관리, 신용평가결과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자료 관리 철저, 임직원의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또한 신용평가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 등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원화표시 발행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한 비협의 신용평가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용평가 등급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용평가 기준의 국제정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현재 S&P, Moody’s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발행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해당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어 불법성의 논란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영향력이 지대한 점에 비춰 볼 때 궁극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도 함께 인정해 주는 상호주의 인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도별 신용등급유지율 현황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 연차별 평균누적부도율 현황 〉
                                                                               (단위 :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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