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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제언] 투자자 보호에 관한 제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1-06 20:52

투자자보호재단 김병주 이사장

[우리의 제언] 투자자 보호에 관한 제언
작년 6월부터 본지에 매월 1회씩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장”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교육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2006년 11월에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은 작년 11월에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한국투자자“보호”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동재단의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비롯되었던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의 근원지였던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를 설립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기관 파견 직원들이 담당했던 민원 상담을 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등 2010년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장의 자율 쪽으로 기울던 추(pendulum)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규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물론 투자는 투자자가 원래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 외에는 누구도 투자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금융시장에는 투자 상품이 너무 많고 게다가 너무 복잡해져서 투자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조건적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말 국내 모 일간지가 미국 예일대의 실러 (Shiller)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2000년대 초 닷컴 거품의 붕괴와 최근의 부동산 거품을 경고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경제학자인 실러 교수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답하기를 “소비자가 금융자문을 받도록 정부가 보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금융자문’의 의미를 묻자 실러 교수는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므로 금융에도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둘째, 금융 의사는 상담만으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상담사여야 한다고 했다. 실러 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투자시장에서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제는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투자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기책임 원칙을 재정립하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자기책임 원칙하에 설계되어 운영 중인 투자 관련 제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시, 투자자교육, 투자자가 이용하는 서비스(broker 또는 adviser)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시를 생각해 보자. 과거에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시의 목표였지만 수 없이 많은 투자 상품이 있는 지금 이런 방식의 공시는 투자자에게 혼란만 더해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많고 복잡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또, 상품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투자자교육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투자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지금은 수 없이 많은 금융 지식 중에서 무엇을 투자자에게 가르쳐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개별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보다는 투자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투자 상품 선택 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이 더 요긴한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판매직원(broker)의 일회적 권유 서비스를 받고 투자자가 결정해서 투자 상품을 구입했지만 투자 상품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고령화까지 심화되는 지금은 지속적이고도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투자 상품을 투자자 대신 골라주는 금융 주치의(adviser) 제도의 도입과 그 기능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재단은 위와 같은 입장에서 펀드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투자자 지원활동을 하고 또한, 투자자들의 조직된 행동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물론, 투자자 보호 업무 중에서 투자자를 불법·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직접보호업무(치료업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자자 보호 제도나 시장의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간접보호업무(예방업무)는 비록 그 효과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광범위하게 또 지속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기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노령층의 보호방안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공공부문에서의 지원방안이다.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얻기 위해서 학계 등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은 소수정예로 운영하되 업무제휴(MOU)를 체결한 대학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활성화해서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다.

2006년 10월에 설립된 우리 재단은 이제 만 3년이 지났다.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우리 재단과 우리나라 펀드 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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