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된다.
또 앞으로 2개월 안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이전을 통한 정상화 등의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총자산 1조3222억원인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거래 업체 부실로 자산 부실화가 진행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일저축은행의 영업 비중이 크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의 전이 가능성이 없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일저축은행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가운데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