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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비율 100% 넘으면 “보험료 인상?”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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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9 21:27

손보사 보험료 인상 명분으로 활용
투자이익 배제…영업손실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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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산비율을 통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FY09 10월말 기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1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을 취합한 결과 13개 보험사가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것을 말한다.

손보업계는 합산비율이 100%를 넘게 되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 인상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별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더케이손보(99.3%)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손보사들의 합산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대형사에서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각각 100.7%, 101%로 비교적 양호한 합산비율을 기록했다.

중소사에서는 롯데손보가 104.8%로 중소사중 가장 낮은 합산비율을 보였으며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순으로 합산비율이 낮았다.

그 외 중소형 손보사들은 합산비율이 110%를 넘어서 자동차보험영업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온라인전업사의 경우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원수손보사들보다 낮았다.

이는 사업비율이 원수손보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보사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단순히 더한 수치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투자영업이익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

손보사들은 고객이 지불한 자동차보험료를 투자해 투자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배제한 채 보험영업 손실만을 두고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모든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단기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이 3%일 경우, 합산비율이 103%에 이르더라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단순한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만 가지고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비를 줄여 합산비율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로 인해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했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자구노력 없이 보험료인상으로 보험영업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 강영구 부원장보도 지난 8일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자구 노력을 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게 맞다”며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 손보사 자동차보험 합산비율 〉
                                                    (단위: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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