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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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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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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은 22일, 은행가상계좌가 아닌 증권계좌로 자금이체, 송금, 자금결제, 전자상거래대금결제(PG)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급결제 시 은행의 가상계좌를 경유했지만, 이 서비스 실시로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이체, 각종 결제대금 납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일이나 야간에 적용되던 이체출금 한도도 개선돼 증권거래 및 자금 입출금, 이체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게 된다.

대신증권은 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올해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에게 영업시간 내에 국민,우리은행, 농협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다.

남기윤 대신증권 금융서비스개발부장은 "지급결제서비스 실시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서비스와 금융투자상품을 결합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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