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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전환 속내는 ‘稅 테크’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0-21 21:48

지주사 전환 따른 증권거래세 2012년까지 면제
한국씨티, 부산銀 등도 혜택볼 듯

최근 국내 은행들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는 사업라인을 다각화시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이면에는 금융지주사 전환에 따른 세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다.

2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 금융기관에게 주어지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일몰 조항이 2009년 12월말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기관은 지주사로 전환할 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지주회사로 넘기고 금융기관 주주들은 기존 지분을 넘기는 대신 새로 출범하는 지주회사주식을 받게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주식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금융기관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전·교환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117조에 따라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말부터 시행 된 이후 가장 먼저 지주사 전환한 KB금융과 올 6월 지주사로 전환을 끝낸 SC제일은행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KB금융은 1200억원 안팎의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은행들이 지주사 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연말을 목표로 ‘한국씨티금융지주’(가칭) 설립을 위해 지난 8월 금융감독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한국씨티금융지주는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등 3개의 자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포함해 총 4개의 회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산은행도 조세특례법 시한 만료 전인 2012년까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역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이지만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만큼 지주사 전환에 따른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때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면제시한을 올해 말로 규정해 올해까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를 내야했지만 은행들은 2012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면제 시한을 연장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면제시한이 연장되면서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은행들에게는 3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면제시한 종료 전까지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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