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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채권포럼에서 녹색채권 도입전략 논의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9-29 15:10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29일「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채권 도입전략」이란 주제로 채권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제고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 된 것.

이날 포럼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의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녹색금융이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녹색금융의 제약요인으로서, "녹색기업이나 녹색프로젝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평가능력이 미흡한 점, 장기 프로젝트(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할 금융상품이나 투자자가 부족하다는 점 등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 연구원은 향후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패널발표자로 나선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현재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녹색채권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만 규정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윤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자본조달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례로 증권회사가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 `녹색투자목적회사`를 만들고 일정부분 신용보강을 받아 녹색채권을 발행, 녹색투자를 수행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녹색펀드의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해 패널 발표자로 나선 아이투신운용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호 상무는 "녹색펀드는 녹색관련 신기술개발업체에 주로 투자하므로, Venture Capital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기간은 5~10년 장기로 하되, 환금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녹색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이 CB(전환사채), EB(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위주로 이루어져야 위험대비 적정수익률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녹색기업이 성공할 시에는 투자자도 초과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성인모 부장은 이번 채권포럼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방안과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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