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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최종확정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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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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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진동수 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상정한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안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연속 3회 누적에 따라 가중된 우리은행의 외화구조화증권 3개월 신규 매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기관경고로 감경하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감원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지난 2004년~20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54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KB금융을 이끌고 있는 황 회장은 현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13조6)은 `직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종합검사결과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46건의 제재조치는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부의없이 금감원장이 직접 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임직원은 면직 1명, 감봉 6명, 견책 12명,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5명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자는 심의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를 심의에 참고했음을 밝혔다.

황 회장 측은 지난 4일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빚어진 투자 손실이라는 방어논리를 펼친 바 있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에 황 회장은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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