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는 장내파생상품 및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도입 추진에 대해 시장의 우려섞인 반응을 정부에 전달했다.
21일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론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전제 하에 시장의 우려 상황을 통해 금융위기 국면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보수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홍 국장은 “세금 문제는 전적으로 재정부가 결정할 문제여서 반대한다거나 특정 세율로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으로 법안 자체 통과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은 최근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골프회원권, 호화요트 등에 보유세를 추진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장내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당은 장내파생상품이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세금이 면제돼 온 것은 세형평에도 어긋나고, 담세능력이 있는 만큼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제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가의 0.3~0.5%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장기투자 독려와 투자문화 창출 등을 위해 공모펀드와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해왔지만, 올 연말 일몰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등 시장 안팎에서는 시장 위축과 투자금이 경쟁시장인 싱가포르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들어 이같은 방안을 우려하고 있다.
선물옵션에 대해 0.01% 수준의 주식보다 현격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조세저항 부담은 커지면서 세수확보 실효도 생각처럼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단위의 거래는 외형상 거래이며 실제 거래금액은 이의 15% 수준에 그쳐 과세에 따른 세수확보 효과도 미지수”이라며 “해외투자자들이 시장 선택시 중요시 여기는 거래편의성과 거리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계 1위의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홍 국장은 이날 금융주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없어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달이나 내달 내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