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나로호가 가입한 보험은 발사체보험과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불과해 발사실패 및 인공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기지에서 처음으로 발사되는 나로호는 현재 발사체보험과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보험은 발사체보험과, 발사보험, 궤도보험, 인공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인데, 이중 발사보험은 발사체가 발사대에 결합한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발사될 때까지를, 인공위성보험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결합된 시점부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를 보상한다.
또 궤도보험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돼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거나 궤도내에서 작동불능상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이중 나로호가 가입한 것은 발사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로호의 조립 및 운송에서 발사대에 장착될 때까지 발생하는 위험과,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발사체가 운항하던 선박이나 육지에 잘못 떨어져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배상만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나로호가 발사대에 장착된 이후부터 발사에 성공할 때까지의 위험과, 나로호에 장착된 ‘과학기술위성2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없는 것이다.
이는 국내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발사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