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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도입에 따른 세무 문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08 21:06

이진영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IFRS도입에 따른 세무 문제
공정가치 평가 및 감가상각 문제 등 기업과 세무회계괴리 커져

국제조세 등 쟁점사항의 조정 위해 과세당국 차원의 검토 필요

요즘 우리나라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라고 하겠다.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에서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3일자로 제정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공표되었다.

이로써 국제회계기준과 거의 동일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대해 모든 기업(금융기관은 제외)은 2009년 1월 1일부터 선택 조기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IFRS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EU 가입국들 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IFRS를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허용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회계와 세법과의 밀접한 관계를 따져볼 때, IFRS의 회계기준 도입은 세무 보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상의 주요 이슈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이 규정 중심이었다면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다.

이는 기업에 따라 다양한 기준의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다양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이 신뢰성을 중시하였다면, IFRS는 목적적합성 및 실질을 중시하여 공정가치 재평가 등의 요소가 새로 도입되었다.

IFRS의 도입에 따라 세법상으로 어떤 이슈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연구 및 논의가 진행중인 바,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미실현 보유손익 인식문제이다. IFRS가 도입되면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매 회계연도 말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해지고 금융부채, 퇴직급여충당금 등에도 공정가치평가 개념이 도입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법은 손익조작의 문제점 때문에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IFRS 도입에 따라 회계상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도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변경 및 감가상각 범위액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가치 평가 및 감가상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는 보다 확대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한편,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회계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은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후입선출법 적용시 최근에 구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던 기업의 경우 다른 재고자산 회계처리를 사용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즉, IFRS 도입시 법인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과세당국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 중이며 후입선출법의 불인정으로 인한 현금 지출 세액의 증가에 대한 내용 역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은 없다. 미국의 경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세액 증가시 4년간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합리적인 과세특례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조세관련 이슈사항을 살펴보자면, IFRS로의 전환에 따라 이전가격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의 정상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교가능회사의 Benchmark analysis를 통한 분석을 수행할 때, 비교가능회사들 중 IFRS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수익성지표를 계산하게 되면 비교가능회사들의 정상가격 범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IFRS 적용에 따라 과거 각국 과세관청의 상호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중요 쟁점사항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 검토 후 상호합의 또는 재협상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쟁점사항 해결 과정에서 국제적 분쟁 및 과다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중요 쟁점사항 외에도, IFRS도입에 따른 세무상 쟁점사항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실무에 따른 실질적인 관심사는 바로 납세비용이기 때문에, IFRS 구축 외에도 이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 중 이미 IFRS를 도입한 국가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IFRS 도입 예정인 국가들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IFRS 전환이 세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계획수립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례 없는 강도로 진행 중이며, 조세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법 규정 보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 및 연구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원활한 세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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