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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도 선박펀드 출자 허용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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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14 16:42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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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선박투자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대출을 할때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현재 수준의 절반만 쌓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따라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은행감독관련 하위규정중 미비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선박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업감독규정 부칙을 고쳐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대출시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충단금 최저적립액의 절반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정이하 여신 20% 이상, 회수의문 여신에는 50% 이상 충당금을 적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고정이하 여신 10%, 회수의문 여신 25% 이상만 쌓으면 된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은행이 판매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도 일반은행처럼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에 자기자본 30%까지 출자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을 통해 내달말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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