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이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보험분쟁에서도 보험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효율을 낳는다고 판단, ADR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ADR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험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이 여전히 분쟁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인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의 수 등 제한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준사법적 심사ㆍ의결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해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보다 우월한 위치인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제기와 그에 따른 분쟁조정업무의 중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보험계약자에 한하여 공식적인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 중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