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이 이의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기존 어린이보험 기본계약에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시 장제비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15세 미만자에 대한 일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시했다.
대신 15세 미만의 피보험자 사망시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어린이보험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전 손보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변경 내용은 손보사들이 4월 약관개정에 적용해 4월 이후 체결된 어린이보험 계약부터 해당된다.
생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4월 이전에도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았다.
이같은 어린이보험의 사망보장에 관한 금감원의 지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나면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상법 732조 조항에 의거, 관련 사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법 732조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보험가입 의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 대상자들의 사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보장을 제한한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보험에서 사망을 하나의 담보로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기보다는 사망으로 인한 비용지원 측면에서 소액을 보장했던 것”이라며 “최근 생계형 보험범죄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에서 기존 지급되던 소액보장 역시 관련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중단할 것을 지시해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비록 200만원 가량의 소액보장이지만 이 같은 변경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4월 이후 어린이보험 가입자에게 사망보장 관련 사항을 계약시 정확히 설명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