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업계가 집계한 FY2008 영업가마감에 따르면 14개 국내 원수손보사는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0.6%(3조3300억원) 증가한 34조7803억원의 매출(원수보험료)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Y08 하반기에 장기보험의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대형 손보사의 3월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총 681억원으로 2월의 33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4월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가입자들이 크게 몰렸고, GA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보 등의 경우 GA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3사 모두 전체 초회보험료에서 GA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또한 전체 손보사의 장기보험 초회보험료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GA채널은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GA채널이 활성화되는 만큼 손보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GA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손보사들은 GA에서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 선지급은 이를 앞서 시행한 생보업계와 마찬가지로 손보업계에도 해를 끼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GA채널이 확대되면서 보험사간 GA와의 판매제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에 일부사의 경우 900%의 선지급 수수료를 GA에게 제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GA가 월보험료 50만원의 보험계약을 채결하면 손보사는 GA에게 450만원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수수료 책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규모를 키우기 위한 GA들의 무리한 영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불완전판매가 뒤따른다.
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선지급되는 수수료가 늘어날수록 사업비 이연 한도가 초과되어 초과상각이 발생한다.
즉 GA채널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사업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합산비율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수수료 선지급이 야기할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안정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GA업계의 특성상 많은 GA가 신설되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폐업으로 이미 선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그린손보 등의 경우에는 GA채널의 선지급수수료 제도를 폐지했다.
또 일부 손보사들은 GA와의 협의를 통해 선지급 수수료 비율을 낮추고 2개월 또는 12개월까지 수수료 지급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에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보험시장을 두고 손보사간 경쟁이 치열해 GA채널을 축소하는 것은 힘들다”며 “예정사업 내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면 효율성이 높은 채널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