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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산운용 집합투자업 인가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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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15 22:06

리먼證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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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아시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신청을 인가했다.

아시아자산운용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집합투자업이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유형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다. 아시아자산운용은 이 부분에 특화·전문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금융위는 또 대한생명이 한화투자신탁운용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한화투신운용 주식 600만주(100%)를 취득할 예정이다.

한화투신운용은 자기자본 390억원 규모며 수탁고 규모는 지난 10일 현재 8조1835억원으로 기은SG자산운용, 푸르덴셜투자증권에 이어 업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리먼증권 서울지점이 이날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영업 폐지절차를 거친 후 상법상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폐지(승인 후 최소 1개월)와 법원의 청산인 선임까지 기간 동안 감독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기존에 이달 말 종료키로 했던 영업정지 및 긴급조치를 법원의 청산인 선임때까지 연장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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