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추진 시 보험상품의 세제혜택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보업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일부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장애인전용보험 등이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혜택한도가 적고 5년 내 해지 시에는 보험료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또 지난 2003년부터는 비과세도 10년으로 강화되는 등 갈수록 세제혜택이 오히려 줄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타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내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생보업계는 보험상품의 소득공제 확대와 비과세 혜택 확대를 건의 하고 있다.
고령화추세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대비 상품의 세제혜택이 확대돼야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판단 하에서다.
생보사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업계 밖에서 오히려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상품의 절세효과가 줄어들 경우 사회보장망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비춰볼 때 생명보험사가 제 역할을 하기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러한 생명보험사들의 건의에 일리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추진 시 보험상품의 세제혜택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후대비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 혁신방안 공식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