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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증권유관기관 주도의 SRI 지수 마련 필요”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25 21:40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제도·정책실장

[포커스]“증권유관기관 주도의 SRI 지수 마련 필요”
자본시장법 이후 높아지는 투자자 위험도에도 대비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개발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규제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제도·정책실장은 “녹색금융과 헤지펀드 도입, 신종ETF(상장지수펀드) 등 신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자본시장법 시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본시장법의 한 핵심취지이기도 한 상품과 투자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녹색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녀야 할 책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서의 사회책임 및 환경 부문을 중시하는 금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해외에서도 녹색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표준 및 협약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GRI 가이드라인, ISO26000 등의 다양한 표준과 UNEP/FI, UN FRI, UN글로벌컴팩트, 기후변화협약, 적도원칙 등 많은 협약들이 있다.

여기에 캘퍼스, 뮌헨리, ,스위스리,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크레디스위스, JP모간, HSBC, 스탠다드챠타드, 미즈호금융그룹 등 세계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사례로 자산규모 57조달러의 385개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참여 등 국내 금융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유럽 등 선진 은행들은 여신심사 등에서도 이산화탄소 항목을 관리하는 등의 추세다.

노 실장은 “국내 금융산업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인 기틀이 확보되고, 최근 녹색관련 금융상품 및 각종 제도 마련, 성장산업 지원 등 녹색금융 지향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감축방법이 ‘탄소시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녹색성장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은행권과 환경 및 웰빙, SRI(사회책임투자), 기업지배구조 등을 테마로 녹색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다양한 녹색산업 육성자금 투입 등은 그 좋은 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과 녹색금융에 관련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 실장은 “우선 녹색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정부 및 감독기관의 녹색금융을 통한 선진화 로드맵, 녹색산업 전용펀드 제도화,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및 녹색펀드 공모 상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은행의 기업여신 심사에서 환경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구축과 금융투자회사들의 녹색기술 개발 등 성장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녹색투자자 및 녹색전문인력의 육성으로 예를 들면 환경심사역, 에너지 및 환경관련 헤지펀드 등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도입될 헤지펀드와 관련해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헤지펀드의 차입규모 모니터링, 불건전판매 차단 방안, 프라임 브로커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의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헤지펀드 폴트폴리오 평가의 정확성, 운용자와 투자자의 이해상충 문제 방지 차원의 권고사항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엄격한 내부통제절차와 사전심사, 리스크 관리 강화, 거래관련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운용업자의 보고의무 적용, 펀드별 차입규모, 차입상대방, 운용규모, 투자자별 구성현황 등을 구별해 각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변화할 금융환경 속에서 SRI의 원칙과 관련 논의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수탁자의무 기업의 정보공개범위, SRI지수 도입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내 공모형 SRI는 총 31개 9362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조7100억달러 규모로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12.8%의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증권유관기관 주도의 SRI지수 개발과 투자분석 기관의 분석체계 확립, 해외협력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앞으로 액티브ETF,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등 신종 ETF의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다양한 ETF가 허용되면서 투자자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10월 4종목으로 출발한 국내 ETF시장은 2008년 10월말 현재 36종목으로 9배 증가했으며, 개설 당시의 순자산총액은 3444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0월말 기준 2조8304억원으로 8배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세계 17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장종목 수 기준으로 세계 13위 시장에 해당된다.

그는 ETF의 개선을 위해는 “자산구성요건의 완화와 다양한 운용구조의 허용, 현금설정 허용, ETF의 개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ETF 관련 규제 완화시 투자자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투자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유동성 공급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LP 역할 강화, 지수추적을 위한 운용사의 위험관리시스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따른 규제, 거래소의 실질심사 강화, 편입 파생상품의 비중제한 등에 대한 규제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He is…

〈 학 력 〉

Univ. of Georgia,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경 력 〉

산업은행 국제투자부 조사역

산업증권 뉴욕사무소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시험 출제위원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한국 재무관리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한국 금융학회 이사

대우증권 사외이사겸 감사위원장

정부소유주식 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 위원

투자자교육협의회 자문위원(현재)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현재)

증권선물거래소 KRP 운영위원(현재)

중소기업청 구조조정 전문위원회 위원(현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 위원(현재)

체육진흥공단 자금운용 자문위원(현재)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자문위원(현재)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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