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월 ‘신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고객이 잊어 버리고 오랜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소중한 고객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험계약의 해지일(실효일)이나 만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등의 휴면보험금에 대해 개별안내 및 안내장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 등을 통한 간소한 수령절차로 휴면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제지급금 관련 서면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서면검사에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가입조회를 요청한 고객에 대한 가입사실 통보가 손보협회와의 통신오류 등의 원인으로 일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휴면보험금 지급업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라는 기관개선 조치도 받았다.
즉 이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금감원의 기관개선 조치로 인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등떠밀기에 어쩔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단 삼성화재 뿐만 아니라 타 손보사들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푸르덴셜 생명을 비롯 대한생명,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4개 보험사에게 휴면보험금 지급 및 기타보험금 지급 업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며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는 한편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