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월 노사합의를 통해 오는 4월 새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퇴직금 누진제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아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메리츠화재는 퇴직연금사업자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6개 금융회사를 선정했다.
생보업계에서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녹십자생명도 현재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퇴직금제도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조합과 세부사항을 합의중이다”라고 말했다.
퇴직금 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퇴직금의 경우 1년간 받은 근로소득 총액의 12/1을 1년치 퇴직금이라고 하여 지급한다.
그에 비해 퇴직금 누진제는 예를 들어 1~5년 근속자는 근속 연수 1년당 1달치 월급을 받고 5~10년 근속자는 근속 연수 1년당 2달치 월급, 10~15년 근속자는 근속 연수 1년당 3달치 월급을 지급 받는 등의 방식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 금액이 커진다.
따라서 회사입장에는 장기 근속자가 많을수록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로 임금동결은 물론 긴축경영을 통해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불가피하다.
금융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2007년 IMF 시기에 경영악화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다.
생보업계는 2000년대 들어 속속 폐지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동양생명, 2008년 금호생명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했다.
이어서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1월부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메리츠화재의 퇴직연금 전환 이후 현대해상과 LIG손보만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된다.
LIG손보는 오는 6월 노사간 임금협상 시기가 되면 퇴직금제도 관련 사안이 거론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해상도 현재 퇴직금제도의 변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