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국내 여전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부수업무범위 확대를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밖에 단기렌탈업 허용, 할부금융자산의 ABS발생시 대상자산의 표본실사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캐피탈 관계자는 “지난해 말은 유동성 위기를 맞았지만 올 초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 업무 범위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틈새시장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전사의 수익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조기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수업무 범위 상반기 중 입법예고 검토
여전사의 수익 다변화를 위한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지난해 6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에서 권고한 바 있는 내용이다.
감독당국도 지난해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는 수행이 곤란해 여전사들이 선진 금융기법 도입 또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의 업무를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로 구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여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여전사 유휴 인력 및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부수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수업무의 네거티브 방식의 정비를 금융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영업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이같은 법 개정을 조기에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B캐피탈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규제개혁 TF에서 여신금융사를 비롯해 전 금융업권의 업무범위 확대 논의가 있었다”며 “은행법 및 보험업법 개정 등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여전법은 아직 입법예고 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에서도 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을 인식하고 올 상반기 안에 부수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단기렌탈 허용과 ABS 발행시 표본검사로 전환해야
또한 단기렌탈 허용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금융규제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리스사에 대한 단기 렌탈업 허용을 추진했지만 렌터카업계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영세 렌터카회사는 주로 사고대차영업에 집중하고 있어 리스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단기 렌터가 사업과 고객대상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리스사의 단기 렌터카 사업 진출이 영세 렌터카 회사의 영업권을 침범해 대거 도산이 우려된다면, 리스사의 단기렌터카 사업 허용시 보험사고대차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 허용방안도 제시했다.
C캐피탈 회사는 리스사의 단기렌터카 사업 진출은 대기업계열의 렌터카 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면에서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ABS 발행시 대상자산의 실사방법에 대하 차별적 적용으로 ABS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자산의 표본실사를 허용토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