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허위사실을 안내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보험약관상의 상품명까지 변경해 광고를 하거나 광고심의를 받지도 않고 광고를 방영하는 경우도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위원회로부터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 받은 보험사는 AIG·ING·라이나생명과 LIG손보, 동부화재 등 5곳이다.
이중 ING생명의 경우 홈쇼핑을 통해 ‘라이프정기보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상의 상품명인 ‘라이프정기보험’ 이 아닌 ‘하나로보험’으로 상품명을 변경해 소비자에게 알려 7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또 라이나생명은 현대·GS·롯데홈쇼핑을 통해 방영한 ‘가족사랑플랜’상품판매 방송에서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상품판매 광고에서 ‘사망보험+암보험+중대질병보험’의 표현을 ‘사망보장+암보장+중대질병보장’으로 수정 표현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약관상의 상품명인 ‘가족사랑플랜’대신 ‘집중보장 정기보험力’으로 표현해 7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OK실버보험’ 상품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면서 광고심의필번호를 미표시하고, 광고물 회신기한도 위반해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아 지난 한해동안 총 850만원의 제재금을 납부했다.
AIG생명도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집행, 2008년 탁상달력을 통해 변액보험 5종 상품을 안내해 광고심의위원회가 5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손보사들 중에서는 LIG손보와 동부화재가 규정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먼저 LIG손보는 CJ홈쇼핑 카달로그를 통해 ‘행복한인생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만기시 환급율이 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9%환급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드러나 700만원의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 동부화재는 광고심의도 받지도 않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OK운전자보험’을 광고해 1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광고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보험약관상의 상품명까지 변경해 광고를 하거나 광고심의를 받지도 않고 광고를 방영하는 경우다.
특히 동부화재나 AIG생명처럼 사전광고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보험업계가 자율정화 차원에서 홈쇼핑 판매방송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 광고를 사전심의를 받도록 자체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보험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에 일부 보험사 광고담당자들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간 자율결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 제재조치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과장광고나 얌체광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