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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 100% 보증땐 은행심사 간소화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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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22 19:06

휴업, 파산, 폐업상태 기업 만기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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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 전액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100% 전액 보증의 경우 은행의 약식심사로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부행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은행들은 원화대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만기연장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하루라도 보증, 보험료를 연체했거나 휴업, 파산, 부도, 폐업상태인 기업은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규대출 확대를 위해 100% 전액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의 약식심사로 즉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부실ㆍ허위자료 제출이나 해지특약 보증서 또는 조건부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정책자금 대출의 자금용도 심사 등 별도의 심사절차가 요구될 때는 엄격한 정식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 신규 대출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부실화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보증서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다른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강제로 요청해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하되 △휴업, 파산, 부도, 폐업 △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 미회수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부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보증기관 사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증서 담보 이외의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 연장하되 △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외사유 해당기업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해당 기업의 여신이 연체 중인 경우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패스트트랙 또는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들은 한도배정방식(크레디트라인 개설)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키로 합의했다. 다만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참여여부를 본사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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