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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사후적 측면에서 투자자보호 검토돼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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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15 19:30

자통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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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사후적 측면에서 투자자보호 검토돼야”
ELS·DLS 등 신종투자상품 보호기능 취약

단기적으로 투자자보호한도 인상도 필요

모럴해저드로 인한 이해상충행위 방지대책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 비교적 선진화된 법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충남대학교 법학과 맹수석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통법 상 투자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 투자업자 파산시 대비책 미흡 피해 예상

이 보고서는 투자권유단계의 투자자 보호방안은 마련됐지만 투자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맹 교수는 “투자권유단계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설명 등으로 투자자들이 개별적인 손해를 보는 것과는 달리,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하게 되면 개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통법의 제정 과정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방안이나 예금자보호법과의 관계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자통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는 크게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 규제, 이해상충방지,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증권 확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신종투자상품 등은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투자자의 예탁금(cash fund)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머물 뿐,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기능은 취약한 상태라는 것.

맹 교수는 “향후 투자자의 신뢰제고를 통한 금융투자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투자보호대상과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등도 증권투자용예탁금과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로 입은 투자자 손실을 투자회사가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기금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보호한도 인상 등 공동보험제도 도입 검토해야

예금자보호법상 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탁금에 대해서만 투자자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금융서비스시장이 보다 글로벌화되고 규모에 있어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면, 현행과 같은 보호 한도액으로는 투자자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교수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파생금융상품의 수요증대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나마 투자자보호한도액을 인상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지속적 경영감시와 도덕적 위험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험사고시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공동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보호범위 등을 확대하는 경우,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현행과 같이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해주기 보다 금융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통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은 손해배상공동기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의 활용 여부도 지적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에서 회원사간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금융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기금은 아니라는 것.

맹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회원사간의 결제불이행의 경우만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해 시장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보험료부과에 있어서 위험성향 등을 기초로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맹 교수는 “미국이나 EU의 일부 국가, 일본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보호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기금부족시 보험료를 인상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시스템보다는, 정기적으로 목표기금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스템이 기금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금융여건을 감안해 각 금융권역별 복수기금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 기금운용비용 및 도덕적 위험 등 역기능 해소해야

이 보고서는 투자자보호기금제도는 금융투자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순기능 이외에, 기금운용비용 및 도덕적 위험이라는 역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3자인 투자자보호기금이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경영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부과되지 않게 되면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돼 결국 건전경영을 추구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급불능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투자자보호기금을 기초로 재차 자금조달을 시도해 경영상태의 극적 반전을 노린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누적손실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투자자에 대해 손실금액의 일정비율만 보호하는 공동보험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또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해 기금을 차등 부담시킨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상태에 비례해 기금을 부담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해 회원사가 재정난에 빠지거나 빠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에 의해 앞으로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도 설립될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이해상충행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맹 교수는 “투자자보호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해상충행위의 방지대책(chinese wall)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나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제도만으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횡령, 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있거나 방만한 자산운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예탁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해상충방지 규정의 내용들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맹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를 위해서는 단일 금융투자업 영위시와 복수 투자금융업 영위시로 구분해 투자금융업자가 투자자 이익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회사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서간의 정보소통도 금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빈번하게 미공개정보에 접근하는 부서를 증권거래 부서나 투자자문 부서와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상충행위를 집중관리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맹 교수는 “자통법상 특히 사후적인 측면에서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요성과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적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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