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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대신 ‘펀드증여’ 어때요?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21 21:50

낙폭 큰 펀드 자녀증여로 초장기투자 ‘전환’
손실난 현 시점 증여기준가 적용, 오히려 ‘득’

민족의 대명절 구정이 바싹 다가오면서, 자녀들의 세뱃돈이나 떡값을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새해가 되면 세뱃돈 재테크로 어린이펀드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뤘었지만, 최근 변동성이 심해진 펀드시장 환경을 맞아 이른바 ‘펀드 증여’를 떡값 재테크 다크호스로 삼아볼만 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변동장세를 맞아 국내외 주식형 펀드 모두 반토막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신규 펀드에 대한 가입이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에 가입중인 중국, 브릭스 등 주요 이머징마켓펀드 등 낙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펀드를 본인이 보유해 투자 부담을 떠 안는 것보단, 오히려 최근의 낙폭된 펀드 손실 타이밍을 자녀대상의 펀드 증여 기회로 삼아볼만 하다는 조언인 것.

실제 국내주식형펀드의 증여시 과세 기준 금액이 원래 가입 당시 원금이 아닌 증여 시점 평가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같이 펀드 평가금액이 손실난 시점이 세 부담상으론 더욱 유리하다.

예컨대 펀드 증여시에는 펀드에 투자한 금액별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부과하는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즉 1억원을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평가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세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증여 이후 평가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세 기준금액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같은 급락장에서 향후 증여계획이 있는 사람에겐 펀드증여를 통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같은 증여세율 개편안 수혜와 최근 낙폭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현장 영업지점에서도 펀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펀드증여시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할 경우, 성년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므로 증여 대상 펀드의 평가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다.

우선 펀드를 증여할 때는 증여와 수락 의사 표시가 있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여대상(펀드명, 계좌번호)과 증여금액(증여일 전일의 기준가격)을 적고 판매회사에서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펀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펀드의 평가금액이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 역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삼성증권 펀드리서치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현재 반토막 났지만, 중장기적인 초장기 투자로 향후 상승 여력을 점쳐볼 수 있는 중국, 브릭스 등 주요 이머징마켓 해외펀드는 자녀 증여를 통해 재테크 수단으로 삼을 만 하다”면서 “실제 현시점과 같이 낙폭이 큰 상황에선 투자자 본인 보유시 부담만 더할 수 있어,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삼는 어린이펀드 대안격으로 펀드증여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폭규모가 큰 해외주식형 펀드외에도 국내주식형펀드 증여시, 인덱스펀드를 증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대우증권 자산배분컨설팅연구소 오대정 펀드분석 연구원은 “기존 주식형펀드의 경우 자녀대상 증여를 통해 10년이상 초장기 투자해도, 뛰어난 성과를 확신하거나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인덱스의 경우 대표 시장지수를 추종해 투자하기 때문에 10년이상 초장기 투자시 시장 평균 유형은 웃돌 수 있어 자녀 증여펀드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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