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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판매자윤리 강화가 시급하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2-28 20:36

보험연구원 오영수 실장

[멘토링] 판매자윤리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보험모집조직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보험모집조직하면 쉽게 떠올리던 것이 보험설계사였는데, 이제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산업 내에서조차 전체 모집조직 중에서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35% 내외의 비중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실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설계사의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말에 41만 5천 명에 달하였던 설계사 수는 2008년 7월말 현재 22만 7천 명에 그치고 있다. 그에 반해 2003년에 도입된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2008년 6월말에 42.5%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GA라고 일컬어지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비중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판매자의 보험모집 조직간 급격한 이동도 수반되었으며, 전환판매도 나타났다. 물론 전환판매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지만 모집조직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의 발생을 보면 주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장광고 또는 설명의무 불충분과 같은 민원이 보험민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로서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는 모집조직의 대형화와 독립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모집조직은 향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주요한 채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 독립대리점과 같은 모집조직은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상속 및 유언 또는 세금 등의 상담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매자 윤리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의 정보 파악이 필수적인데,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할 때 먼저 고객으로부터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모집조직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 전환계약 금지규제 명확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 시장질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보험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객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정한 보험상품을 팔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를 셈하기에 앞서 진실로 그 상품이 고객에게 필요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규제가 전혀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덤으로 고객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어 다른 보험상품을 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고객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보험모집조직에게 윤리성 강화는 전문적 지식보다도 더 필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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