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 환매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 신청하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만일 24일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혼합투자신탁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나 5시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은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올해 내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설정․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도 협회 관계자는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의 경우(ex: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신탁약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