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올 해 펀드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하세요!”

김경아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8-12-23 12:50

자산운용協,증권시장 휴장에 따른 펀드거래 안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 환매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 신청하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만일 24일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혼합투자신탁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나 5시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은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올해 내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설정․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도 협회 관계자는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의 경우(ex: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신탁약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