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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융자회사 30%까지 출자 가능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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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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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금융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는 최대 15%로 제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경영실태 평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때는 30%까지 가능하게 된다.

충족 요건은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기출자회사 경영실태 평가 3등급 이상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출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해 시행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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