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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실효된 채무감면 약정 부활키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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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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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5일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례조치’를 내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사정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채무감면약정 효력 부활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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