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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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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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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도 정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대주주 변경 혹은 설립 때 뿐 아니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때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자격 미달 땐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하면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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