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대주주 변경 혹은 설립 때 뿐 아니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때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자격 미달 땐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하면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한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