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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사 과징금 부과 ‘정당’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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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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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10개 손보사 중 삼성화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재판부는 “손보사들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삼성화재가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동부화재 등 업계 상위 4개사를 비롯한 10개 손보사들이 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2006년까지 8개 일반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합의를 통해 공동 결정한 혐의(부당공동행위)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부당행위기간 3조원에 이르는 10개 손보사들의 총매출액 등을 근거로 삼성화재 118억원 등 모두 5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보험료 부가율 등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자적 부가율을 결정하고 할인·할증율도 다른 손보사와 현저히 다르게 적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리츠화재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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