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추가한 것.
현행 은행의 사외이사 비율 50%이상을 과반수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내외 이사의 비율이 반반씩 차지할 경우 법률에 위반된다.
또 은행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단기금융업무 등을 겸영가능토록 했으며, 부수업무도 사전신고를 전제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현행 부수업무는 24개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겸영업무는 별도의 장부로 보유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 의해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에 영업점을 낼 경우에는 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신설후 보고의무만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인터넷은행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은행 임원의 범위도 `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변경된다.
은행이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해당 은행을 제재하지 않는 면책근거도 제시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