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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피해 구제 받나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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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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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의혹으로 법적 소송에 휩싸인 우리CS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가 밝혀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적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가 밝혀진다면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최초의 보상 사례로 기록 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지난 16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우리CS운용 이정철 사장은 의원들이 질의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 피해보상과 관련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공동 입장이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적합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그 뜻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불완전판매와 관련돼 소송이 진행중인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따른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재판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밝혀진다면, 피해 보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원금손실 여부를 고지 안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불완전판매 소송이 진행중이며 지난 2005년 11월말 설정된 이후,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등을 통해 1,700억원 규모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원금 보장에 추가수익을 기대했던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 출시된 1,2호 펀드 모두 -8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중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은퇴를 앞둔 어르신이나 주부들이어서, 일반 주식형이나 채권형 상품 대비 어려운 구조의 파생상품 구조와 원금보존 여부 등의 설명을 판매시 잘 숙지하고 팔았는지 하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이번 정무위 국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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