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내용과 법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위규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동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담당해왔던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수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업무와 관련된 절차도 함께 설명한다.
일정은 오는 20일 서울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21일 대구은행 본점 15층 회의실, 22일 부산은행 범내골지점 3층 연수원, 23일 광주은행 본점 4층 연수실, 24일 경남은행 울산본부 6층 강당 순이며, 각 지역 금융회사, 기업 및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