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늦어도 10월말 이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KDF는 중소기업 지원과 산은이 담당해온 정책금융기능의 승계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펀드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100% 정부출자 특수법인이 된다.
또한 설립 초 인력을 최소화하고 산은이 담당하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승계하기 위해 펀드 자산·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설립 초에는 사장과 감사만 두고 이사(회)는 산은이 위탁업무를 종료할 때 임명한다. 펀드 운영 주요 사항은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사장은 금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사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감사는 금융위가 임명토록 했다.
또 운영위원회는 펀드의 사장과 금융위, 재정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7명과 금융위 위촉 민간위원 2명으로 총9명 이내로 구성된다.
KDF의 예·결산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순이익금은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적립된다.
다만 손실이 날 경우엔 영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전한다. 금융위는 KDF 업무에 대해 감독·명령권을 가진다.
또 산은이 KDF 업무를 위탁할 때도 양 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은의 위탁본부가 업무와 관련해 산은과 자기거래를 할 때는 KDF 사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함께 입법예고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산은은 민간금융회사로 전환, 임원·이사회·정관 등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산은도 가계대출, 예·적금 등 소매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요 산업으로 한정, 적용됐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과 어음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없어진다.
또한 업무 계획 및 이익금 처리에 대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및 결산을 금융위에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 산업은행의 경영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산은의 기존 채무 중 외화채권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도 한도와 범위를 정해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정관에 규정해 신속한 추가 증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관련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는 업무방법서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도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도 개정해, 농신보 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과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