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부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 부부사랑특약 △만 48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50사랑특약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자동차사고로 입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자녀사랑 특약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아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기차량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특약 등이다
또한, 법률비용지원금의 경우 사망형사합의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인당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해형사합의금을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했으며, 가족사고 특별위로금도 현행 1사고당 2천만원에서 1인당 2천만원으로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