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보사에서 변액보험 시장진출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가 조만간 입법 예고될 보험업법 개정안의 영역규정 방향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이 변액보험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생보업계가 가장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곳은 바로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최근에 손보업계 최초로 적립이율이 KOSPI200지수에 연동하여 지수변동률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진형 보험상품인 ‘하이세이프인덱스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가하락시에는 원금손실이 가능한 주식형 변액보험과는 달리 1.0% ~1.5%의 확정이율을 적용해 만기시 원금이상을 보장하고, 고객의 이자 손실이 없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25일 현재 약 7600여건에 23억여원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휴일을 제외한 실제 보험영업일이 16일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480여건이 판매되고 있고 금액으로는 15억원이나 된다.
엄밀히 따지면 변액보험은 아니지만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볼 수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이 상품을 개발한 이유가 변액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대형 손보사들도 인덱스형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변액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손보사는 특성상 변액보험 취급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하이세이프인덱스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인덱스보험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변액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답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변액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할 계획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얼마만큼의 영역붕괴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생보사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손보사들은 보험업법에 변액보험이 생보상품이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감독규정이 생보사 위주로 마련되어 손보사들이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따라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생·손보 공동영역으로 규정하게 되면 손보사들도 시장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최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의 고유역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벽을 허문다는 것”이라며 “현재 손보사들도 변액보험을 판매할능력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를 보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