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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특약 대대적 정비 필요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8-20 21:50

통합·자동차보험 특약 너무 많아
가입률 낮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불필요한 특별약관이 너무 많아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보장내역의 대부분이 특별약관으로 커버하고 있다.

특별약관이란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 질병, 상해등의 추가적인 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주계약과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그러나 상당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상품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일부 특약상품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특약상품의 합리적 재정비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통합보험의 경우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90개의 특별약관이 존재한다.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의 경우 통합보험 상품중 가장 많은 115개의 특별약관이 있으며, 특별약관 수가 가장 적은 매리츠화재 ‘웰스라이프보험’의 경우에도 81개의 특별약관이 존재한다.

또한 생보사의 변액보험의 경우 사망보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내용들도 대부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특별약관이 많아진 것은 보험사들이 사차손을 줄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지한 암보험의 경우 사차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암 특약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 사례다.

그러나 수많은 특별약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특별약관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이에 상당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불완전판매의 가능성 등 우려가 높은 실효성 없는 상품의 난립과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손해를 확대하는 등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높다.

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임에도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보험가입자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약, 보험금 지급기준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쟁유발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중 하나다.

이 밖에 보험가입자가 특약을 가입하고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보험사의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민원유발 및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판매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약관을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보험은 모든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서로 커버하는 상품”이라며 “수많은 위험이 있는 만큼 다양한 특별약관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도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는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약이 필수”라며 “특약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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