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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여전업, 협회 자율규제 강화로 발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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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3 20:48

업계 진입은 완화…적격성 심사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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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여전업 중 일부만 인가 받아

영국 소비자신용법·홍콩 진입규제 없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장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의 감독제도 또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은 그동안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인가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단일 법률화돼 허가제(신용카드업) 및 등록제(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업)로 규제를 완화해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여신전문금융업 제정 당시보다 많이 변화했다. 리스·할부금융업은 은행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창투사, 금융투자업자 등이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고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부수업무인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등 일반대출의 취급을 확대하고 있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업무와 동질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여신전문총괄팀 김현진 조사역은 ‘해외 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감독제도’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국의 여신전문금융업의 현황 및 감독제도를 조사했으며 국내 여신전문금융업 개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국, 불법행위 안하면 별도 검사 없어

이 보고서는 미국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수신 기능이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를 통칭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조사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은 크게 소비자금융과 기업금융으로 구분되며 신용카드회사, 대부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등은 소비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산업대출회사는 기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여신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는 대출중개회사, 자금결제대행회사, 어음·수표 현금화회사 등이 있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예금 금융회사로 간주되며 주정부의 인가대상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독과 규제방법은 주별로 다르다고 제기했다.

김효진 조사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은 별도로 없으며 주별로 독자적인 근거법률을 제정해 인가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주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용카드업의 경우 영업허가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감독기관에서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신용거래시 주요내용 공시, 불법행위 발견 시 검사이행 및 처벌에 대한 규제 등 주요업무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이자율 등 각종 대출취급조건을 사전에 알려줘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회계장부, 기록, 문서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김 조사역은 “검사결과 관련법규 위반, 허위서류 제출 및 주정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벌금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징역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일본, 리스 ‘대금업법’·할부 ‘할부판매법’으로 분류

일본의 경우 여신업무는 취급하지만 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통상 비은행금융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소비자금융, 사업자금융, 일부(日賦)대출업자, 신용카드, 리스 및 저당증권업 등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여신전문금융업(비은행금융기관)은 ‘대금업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내각 총리대신 또는 도지사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리스업무의 경우, 등록이 불필요하나 기업 등에 여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금업 등록을 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업무는 경제산업성 관할 ‘할부판매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은 등록을 받는 곳에서 하고 있으나 금융청에서 전체적인 감독지침 등을 일괄 제정해 이에 근거한 감독 등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요건은 순자산 5000만엔 이상, 자격시험을 통과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모든 영업소 배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과잉대부의 금지, 채권회수행위 규제, 고금리 규제 등이 있다. 대금업자의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 조사를 의무화해 총차입 잔고가 연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을 금지한다. 또한 심야독촉뿐만 아니라 낮에도 집요한 징수행위 등에 대한 규제 및 대금업자가 차주 등의 사망시 보험금을 담보로 한 계약 체결은 금지한다. 이밖에 출자법상 연 20% 이상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금업협회는 광고의 빈도나 과잉대출방지 등에 대해 자율규제를 수립해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금업협회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도도부현마다 지부설치를 의무화한다.

◇ 영국 ‘모기지’…홍콩 신용카드업만 금융감독당국이 담당

영국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영국의 ‘통합금융업법’상 금융감독기구(FSA)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여신업무 중 모기지대출 계약의 주선·체결·관리업무가 유일한 인가 대상업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업의 경우 대부분 예금수취업에 대한 FSA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은행업에 준하는 FSA의 감독을 받는다.

한편, ‘통합금융업법’과는 별도로 소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공정거래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심사시 신청자의 과거 거래행위, 향후 사업계획, 시장에서의 경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성을 결정한다는 것. 공정거래청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 영업취소 등의 제재권한을 보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는 별개로 각 여신금융업별로 자율감독기관인 협회가 있어, 등록 회원사들은 협회가 제정한 업무 방법서에 따라 영업활동을 영위한다.

홍콩의 경우 신용카드업은 홍콩금융관리국에서 인가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면허발급, 등록, 제재 등의 업무는 금융감독 당국이 아닌 법원과 경찰청, 기업등록처에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업 인가는 건전성, 관리능력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준에 따른 심사는 홍콩금융관리국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한다. 신용카드업은 대부분 은행에서 겸업하고 있으며 은행이 아닌 업자가 신용카드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진입규제는 완화…신청인 적격성은 엄격

이 보고서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감독제도는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에 따라 상이해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진입규제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반면 신청인의 적격성 심사는 엄격히 운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은 여신전문금융업 중 대출업무 등의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며 영국의 경우 ‘통합금융업’법이 아닌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홍콩은 별도 진입규제가 없다는 것.

김 조사역은 “특히, 미국의 경우 영위 업무별로 각각 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인가를 받은 경우, 영위업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할부금융사로 등록하게 되면 대출업무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은 관련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신청인의 적격성에 대해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등 정밀한 심사를 거친다는 것.

김 조사역은 “영국의 경우 각 업종별로 협회가 있어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활발히 작동하는 등 완화된 인가기준에 대한 보완수단이 존재한다”며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주요국의 제도·감독 특성을 참고해 감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리 = 제2금융팀

                                < 홍콩 신용카드업 인가기준 >
                                                            

                        < 영국 소비자금융업 인가기준 >
                                                            

                           < 일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제도 >
                                                            

                                < 미국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체계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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