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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공정위 CCMS 인증획득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7-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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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공정위 CCMS 인증획득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소비자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서 수여식은 9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사진)

이로써 한화손해보험은 향후 2년 간(2010. 6. 30까지)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06년 11월 CCMS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완전판매 관행 정착을 통한 과정중심의 정도영업 △VOC(고객의 소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전사적인 CS 평가시스템 구축 △사내 CS 방송과 CS 전용 사이트를 통한 직원교육 실시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손해보험 권처신 사장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철학과 소비자 구제 내부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보험의 판매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 2005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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