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그 수가 2000년 이후 약 2.5배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자금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먼저 간접금융을 통한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금융 특화 은행의 존재, 정부의 제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은행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은행 간 수익성 경쟁이 격화되고 경영 자율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역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바젤 II(신 BIS 자본협약) 시행에 따른 기업 신용리스크 차등화 적용은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하여 지원되던 제도 금융의 순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도가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지만 시중은행의 의무대출비율 준수 실적이 저조하여 연계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지원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다.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개인들은 코스닥시장을 통한 벤처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1999년 418만 명이었던 주식투자 인구가 2006년 말 36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개인의 직접 주식매입이 늘어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벤처 중심의 개별기업 주식보다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성향이 변화된 상태다.
또한 벤처캐피털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초기단계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 자금공급자인 창업투자회사는 2000년 147개 업체에서 2007년말 101업체, 2008년 3월말 98개 업체로 줄어들고 있다. 벤처펀드의 경우 2002년 이후 신규 조합결성 보다 조합해산이 많아지면서 조합 금액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돌파구 마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이나 금융완화 정책은 자칫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장시스템에 의해 거시적 경기부양의 혜택이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에게만 국한되면서 투자 효과가 미약하여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 투자 3.4배 등 그 부가가치가 높아 경기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벤처버블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책금융의 유효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장금융과 명백한 차별화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각종 정책자금, 공적보증의 틀 안에서 취해져온 저리의 시혜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한편,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의 부흥은행(KfW)처럼 다원화된 정책자금의 융자 및 출자 지원을 중소기업 전문 금융 공적기관 등을 설립하여 단일화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경영간섭이 없는 메자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경로의 자금공급 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원방식도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이 혁신되어야 한다. 그동안 기술기업에 대한 변별력 취약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기능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기술과 금융의 연계를 제고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금공급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사업실패가 기술의 사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 민간 기술금융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혁신금융의 필요성이 매우 큰 현실에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위험을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탄생부터 성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회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면 이들이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상당 부문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